자율시정통보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2014.09.03 15:11:57 제603호

치협, 개원가 업무부담 감소 기대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통합 운영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해왔다. 두 제도 모두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대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통지서를 몇 번 받느냐는 현지조사의 전단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하나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건당 진료비고가도를 반영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올해 2/4분기 통보분부터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관리연동제가 통합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개원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은 “분기별로 약 300여개 기관에 통보됐던 자율시정통보제도가 폐지되고, 그동안 누적됐던 통보횟수는 제로베이스에서 적용·운영되므로 회원들의 부담은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5회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했지만 시정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명시된 시행방식이었다.


이번 제도 일원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치협은 “개원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상적 설득력이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내원일수 산출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지표연동관리제 분기별 통보 대상기관은 약 2,000여개에 달했다. 이 제도는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현지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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