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1인 1개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확실한 위반 혐의가 있는 일부 치과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서치는 최근 중구 및 서초구 보건소에 ‘의료질서 문란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문제의 OO치과는 서울 중구 명동과 서초구 이수에 같은 이름의 치과를 개설하고 있다. 해당 치과 홈페이지 및 치과 내부에는 S씨가 대표원장으로, 이수와 명동점 두 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대표원장 S 씨는 두 지점 모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신이 개설한 치과 이외에 다른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한 사실과 의료기관 개설의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해 타 치과를 공동 개원해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치는 S원장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타 의료기관 정기 진료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 보건서에 고발조치 했다. 서치 관계자는 “치과계를 좀 먹는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무장병원, 1인1개소법 위반 등과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필요 시 신속하게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치는 교차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A치과와 B치과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해당 구 보건소 측으로부터 “보건소는 행정청으로 지분 소유 및 불법 운영 등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것”을 권유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