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직면, 회원 홍보 등 대책 마련 결의

2014.10.10 14:04:32 제608호

지난 7일 서치 정기이사회…치협 미온적 대처 비판 목소리 높아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확정 공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의료계, 시민단체, 국민까지 반대하고 나선 의료영리화를 결국 밀어 붙였다. 모법인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시행규칙으로 허가해준 셈이 된 것.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서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부분 임원들이 이번에 확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치 이민정 부회장은 “치과계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가? 진료 시간마저 희생하면서 모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 앞에까지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되새겨봐야 한다”며 “치과계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정책에 대해 손을 놓는다면 결국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은 무의미해진다. 어떤 형태로든 의료영리화는 확대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계원 부회장은 치협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치협이 이번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항간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이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 보고,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 공포된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의료법 개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규칙 공포를 통해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부대사업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성명을 내고 시행규칙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열린 서치 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도 시행규칙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 제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계원 부회장은 “민변에서 성명서까지 내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치과계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회원 홍보를 포함해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 의료영리화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둘러싼 서치 집행부 내부의 요구도 크다. 강현구 부회장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처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과연 개정된 법이 치과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권태호 회장은 “서치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전 회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부터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