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가 설명의무를 대신해주지는 못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남게 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패소 결정을 내렸다.
환자 A씨는 “두 차례 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일으켜 염증을 유발, 코 변형이라는 악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설명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미리 나쁜 결과를 예측할 권리도 빼앗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환자가 직접 서명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는 눈썹 수술 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나 코성형 이후 코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없다”면서 “특히 반복 수술 시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부족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면으로 받는 동의서만으로는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