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유죄를 받았다. 무죄는 1명에 불과했다. 대가성 리베이트 의도가 있음을 알고도 받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단독 재판부는 지난 26일 진행된 동아 리베이트 1심 선고재판에서 89명의 의사들에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어 물품 수수 등 가액에 따라 의사마다 최저 100만원~최대 1,200만원 가량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의사의 물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결정, 감형에 반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결정된 89명의 의사들은 향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지 않는 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의거 2개월 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결국 90명의 의사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리베이트 범죄 혐의를 벗지 못했으며, 개인별 수수금액 및 동영상 강연 품질 등 죄질에 따라 각기 다른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들은 동아가 아닌 동영상 컨설턴트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을 살필 때 의사들은 금품의 출처가 동아제약이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강의료, 설문조사료, 광고료 등 수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를 선고한다”고 피력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P의사는 동아제약으로부터 TV와 노트북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리베이트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