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김현선?이하 은평구회)가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중 처음으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열린 총회에는 회원 및 내외빈 등 60여명이 참가해 개회식과 본 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은평구회는 이번 총회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상정안건으로 ‘법류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편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민형 재무이사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입법로비 의혹에 휩싸이는 등 법률비용이 적지 않게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이 밖에도 불법네트워크 척결 등 개원질설 확립 관련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법률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법률비용 특별회계를 편성에 예산을 확보하고, 미연에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에 나섰다. 이에 은평구회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안건상정을 의결했다.
또한 일반 안건에서는 ‘의료광고 심의에 유효기간 설정의 건’도 통과됐다. 현재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으면 그 내용이나 자구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기간이 무한하다. 이에 은평구회는 심의필을 받은 의료광고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을 한정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서치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특별회계 적립금 이자액 중 600만원을 일반 회계로 편입에 관한 건이 통과됐으며, 서치 및 협회 입회비 등에 대한 통일된 영수증 양식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은평구회는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김세영 前협회장 법률지원금 모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총회에 은평구회 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세영 前회장은 “지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회원들이 본인을 구명하기위해 보내준 탄원서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회원들의 성원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성금 모금은 부디 마음으로만 받겠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이에 김현선 회장은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다”며 “김세영 前회장의 의견을 존중해 이사회에서 논의한 성금 모금 건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은평구 김우영 구청장과 서치 권태호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