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기간이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건강검진 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 4, 5세 해당 연령대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 내 검진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일반검진 후 구강검진을 따로 받기 위해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점을 감안, 일반검진 기간과는 다르게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로 검진기간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7개월이었던 2세(18~24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 검진기간이 각각 2세(18~29개월), 4세(42~53개월), 5세(54~65개월)로 해당 연령대 1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진수희 장관은 “영유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번 시행 정책 외에도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