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환자권리옴부즈맨위원회에 위촉됐다. 환자권리옴부즈맨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환자권리옴부즈맨위원회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의료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활동사항은 의료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환자권리 교육사업 △홍보사업 △시민 의견수렴 △환자편익을 위한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이 있다.
올해는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비급여비용 게시현황 및 주요항목 가격비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영탁 법제이사는 “치과신문에 ‘의료법과 의료분쟁’을 연재하면서 환자와의 소통, 의료윤리 강화를 통한 의료분쟁 예방법을 소개했다”며 “이번 환자권리옴부즈맨 위촉을 통해 치과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