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흉기 난동 ‘집행유예’

2015.11.19 09:55:33 제660호

대전지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들고 간호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동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응급실을 찾아가 간호사를 위협한 혐의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하고 간호사에게 극심한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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