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나섰다. 서치는 지난 13일 서울 25개구 치과의사회에 ‘1인1개소법을 지켜내기 위한 탄원서 서명날인’을 제목으로 회람을 돌렸다. 유디에 대한 검찰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던 서치는 최근 검찰의 기소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서치는 탄원서명 취지문에서 “1인1개소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료영리화와 불법사무장병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의 주체가 의료인이 아닌 불법 면허대여를 이용한 기업이 될 때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이 되고 만다. 또한 불법적인 의료행태로 이어져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어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가 앞장 서 법을 수호하고 국민건강과 의료정의료를 지켜내야 한다”며 탄원서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치는 오는 25일까지 회원들의 탄원서명을 취합해 헌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