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탄원서를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 탄원서에는 서치 회원 2,780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25개 구회를 통해 회원 서명을 받은 결과물이다.
서치는 탄원서에서 의료법 제33조 8항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치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국민의 지지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의료기관의 모든 의무에 대해 전권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부당함을 항변할 것 같은 치과계가 오히려 법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가 상술로 매도될 때 국민이 짊어져야 할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1인1개소법 사수를 “의료인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의료의 공공성, 국민의 건강권, 건전한 의료질서 및 의료윤리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치는 이번 회원 탄원서 제출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33조 8항은 명백한 합법입니다’라는 제하의 의견서에서도 서치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공적 이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