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준비 회의를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한다.
서치는 지난 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는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날 준비 회의에는 서치 임원을 비롯해 42명에 달하는 치협 파견대의원, 25개구 총무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치과전문의제도에 관심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22일 개최된 치과전문의제도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외국 수련자 등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올해 12월 31일 마감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특례조치, 표방한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를 제한한 의료법 77조 3항과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18조 1항의 위헌 판결 등 변화된 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신설전문과목에 대한 연구를 약 2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역시 이 연구의 결과가 도출되면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늦어도 오는 3월까지는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조속한 치과계 내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준비회의는 서치의 안을 정하기보다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로 마련될 전망이다. 충분한 사전 이해가 선행돼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적절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치 권태호 회장은 “이번 준비회의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치과전문의제도의 경과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