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기한 연장

2016.01.25 14:13:41 제668호

올 1/4분기까지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메르스 관련 지원 등을 위한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메르스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6년 1/4분기까지 연장하게 됐다.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정산은 추후 이뤄진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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