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의사 선후배를 지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하 의협회장)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론을 쓴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협회장의 무지하고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의협회장의 주장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부득이 펜을 들게 되었다.
의협회장이 2016년 2월 23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견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상기 공문에서 “수술 전, 중, 후의 환자의 전신상태의 응급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치과에서 응급의학과, 의과나 마취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에도 병원급 기관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사협회 (이사 치협)의 인준 학회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허위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치과대학 교과과정 상에 국소마취나 전신마취는 모두 배우고 있고 응급 상황의 대처에 관하여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이나 치과마취학의 교과 내에서 학습하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고시에도 출제되고 있으며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시험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도 출제되고 있다.
또한 의협회장은 “치과에 소속되어 있는 구강외과라 함은 명칭은 외과이나 외과의사로서의 자격증 없이 치과의 진료영역인 구강내 보건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과라고 이해함이 마땅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치과에 ‘구강외과’라는 과는 법적인 현재의 정식명칭은 아니고 법적인 정식명칭은 ‘구강악안면외과’이고 구강악안면외과는 성형외과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이전에 설립되어 턱뼈 골절, 언청이 미용성형 수술, 구강암 수술을 1960년대부터 시행하여 왔다. 그리고 구강악안면외과는 외과의사로서 자격증을 국가에서 2008년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아 외과 의사로서의 자격증 없이 진료한다는 의협회장의 주장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생각되고 필자도 의분을 금할 수가 없다.
의협회장은 “2014년 고시에 이전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면미용성형’을 추가하였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필자가 치과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에도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교과과정이 치과대학에 존재하고 있었고 1970년대 이전에 당시 ‘구강외과’에서는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협회장의 공문에 “다른 의료인이 배우는 학문을 참고로 배워 진료행위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는 구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이라는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라 생각되는 것과는 별도로 의협회장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내면서 ‘구민 건강’(아마 국민건강으로 생각됨)과 같은 오자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문을 낸 것을 보면 어지간히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모든 의사들의 대표인 의협회장이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같은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언동은 향후 자제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의 언동에 대하여도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