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시 징역에 자격정지까지

2016.08.25 14:14:20 제695호

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리수술을 엄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의사가 대리수술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형과 벌금까지 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2일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환자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이다.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의사가 바뀌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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