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치협 윤리위원회 ‘법적효력’ 갖는다!

2011.03.28 12:00:24 제438호

의료법개정안 상임위 통과…전문과목 분류, 면허신고 방법 등 구체화해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 법제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치협 이원균 부회장은 “의과의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답습하게 않게 됐다는 점,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도입돼 전문의가 개원가에 연착륙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진료가 어떤 전문과목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치과병원 설립 기준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임플란트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과목에서 진료해야 하는지 구분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번 법 개정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 중 또 다른 한 축은 자율징계요구권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의료계에서 요구하던 자율징계권 획득에 한 발 가까이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균 부회장은 “치협이 앞장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지부 윤리위원회가 1심의 역할을 하고, 치협이 2심의 기능을 하게 되는 등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로 인정받게 되면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법조인이나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지만 치과계와 외부인사들의 인식의 차이가 작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또한 구회나 지부의 윤리위원회도 법적 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생기게 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면허신고제도 관심을 갖는 대목이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 수리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고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앙회가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살만하다.

 

회비와 연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보수교육이나 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가입치과의사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와 같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보수교육을 성실히 받고 있는 치과의사라면 그 정보가 그대로 관리되고, 신고는 치협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치과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의료법개정안이 새롭게 도입되고,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달라진 제도가 치과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노력과 대승적 차원에서의 치과계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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