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치협 윤리위원회 ‘법적효력’ 갖는다!

의료법개정안 상임위 통과…전문과목 분류, 면허신고 방법 등 구체화해야

2011.03.28 12:00:24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