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 ‘꼼짝마!’

2011.03.28 09:18:47 제438호

지난 18일 울산지부 총회…‘마트형치과 대책위원회’ 신설키로

울산시치과의사회(회장 박태근·이하 울산지부)가 개원 환경을 어지럽히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18일 울산지부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울산MBC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100여 명의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한 이날 총회에서는 총 4가지 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인의치보철사업 독자 실시의 건은 회원들의 불이익을 염려, 신임 집행부에서 보다 신중히 대응키로 하고 철회됐다.

△방사선 정기검사료 과다책정 및 담합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의 건 △의료기관의 개설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확인서를 받고 개설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및 협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의 건은 통과됐다.

특히 의료법 개정 추진의 건은 현재 본회의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상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 49명 중 3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어 △SEAFEX 개최 폐지 및 각 분회 학술대회 부활 요청의 건은 부결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안건으로 등장한 △마트형치과 대책 특별위원회 발족의 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미 치과계의 가장 큰 공공의 적으로 꼽히고 있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울산지부 회원의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의 건은 25명의 대의원이 지지해 통과됐다.

 

선거 핵심 공약으로 ‘네트워크 치과’ 문제를 손꼽아왔던 박태근 신임회장은 “이번 긴급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울산지부 회원들이 네트워크 치과로 인해 속앓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개원 환경 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부당한 행각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승범 회장은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 보조인력 구인난 등 회원들의 권익을 저해하는 현안들을 신임 집행부가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회원 간 단합하고, 외부적으로는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울산지부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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