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위조제품 유통, 의료계 주의 당부

2017.05.11 17:02:19 제730호

식약처, 위조제품 특징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가 지난 4일, 보툴리눔주사제(보톡스) 위조제품이 유통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톡스 위조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위조제품의 국내유통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발표에 따른 것.


위조제품은 미간주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대웅제약의 나보타주를 모방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제품은 바닥이 볼록한 정품과는 달리 오목하며, 라벨의 배경색도 노란미색으로 하얀색인 정품과는 다르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제조사에 진·위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제조·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구경찰청이 적발한 성인 안면부 주름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위조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국내 유통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품정보와 진품 구별법 등 정보를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용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과뿐 아니라 치과에서도 점차 그 파이가 커져가고 있는 틈을 타 보톡스와 필러 불법제품이 등장한 만큼 치과에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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