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자의 반 타의 반 휴무

2017.05.16 09:38:35 제730호

대부분 치과 5일 연휴 보내

5월 첫 주,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황금연휴’로 전국이 들썩였다. 대부분의 치과 또한 이 기간만큼은 치과 문을 닫고 휴일을 즐겼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석가탄신일인 3일부터 일요일인 7일까지 휴가를 보냈다”면서 “진료일수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스탭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과의 경우, 진료스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다른 개원의는 “주5일 근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고 물어오는 스탭들의 요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주말과 달리 장기연휴가 이어질 경우 실제 내원 환자도 많이 줄어들어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휴진공고를 미리 하고, 진료일을 사전에 조율하기 때문에 휴일 전후 진료가 많아질 뿐 한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위안했다.


반면, 공동개원인 경우나 쇼핑몰,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치과의 경우 휴일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원장은 원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당번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올해의 경우 5월 초, 10월 초, 두 번의 황금연휴로 길게는 열흘까지도 휴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환자 수, 진료일수가 곧 치과의 수입이 되는 치과의 현실에서 고정성 경비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하루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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