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되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 노인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이진수·정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전국 시도지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틀니사업은 지난 2002년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틀니시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5세 이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그간 진행해오던 노인 틀니사업이 중단됐다.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은 반길 일이지만, 노인 틀니사업의 중단으로 5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 등 의료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3월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제66차 대의원총회에서도 노인틀니 사업의 재실행을 촉구하는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 관계자는 “과거 부산지역 노인 틀니사업은 중앙정부 예산 50%, 시 예산 50%로 집행돼 오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50%에 달하는 시 예산마저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부산지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시 예산을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그 사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