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2017년 정기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해 알렸다.
치과에 대한 주요 단속내용은 △비급여 목록 비치 여부 △환자의 권리와 의무 비치 여부 △의료폐기물 관리, 처리 및 대장 △명찰 패용 여부 △소독 멸균 상태 확인 등으로, 타 지부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목록은 치과의료기관 내부에 책자나 인쇄물, 벽보, 메뉴판,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통해 공개돼야 하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게시돼야 한다. 액자나 모니터, 종이 등 형태의 제한은 없다.
또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용용기, 보관표지판 부착상태를 확인하게 되며, 관리대장은 RF카드로 처리하므로 올바로 시스템에서 출력해두면 된다. 이번달 11일부터 시작된 명찰패용 의무화에 따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을 명시한 명찰도 패용해야 한다.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멸균상태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부, 간판이나 소화기 비치에 있어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