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 오스템 고소

2011.12.12 13:40:06 제473호

특허 침해 고소장 제출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김인호)이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최규옥)가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네오바이오텍의 관계자는 “대표이사인 허영구 박사가 취득한 SCRP Abutment 특허권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가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 및 판매하고 있어 특허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자사의 혁신 신제품들을 그대로 모방, 제작하는 상황이 심히 우려돼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