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재논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2년과 2014년에 합헌 결정이 나온 근거는 비급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계약을 강제로 해야 하는 당연지정제는 비급여라는 선택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는 문재인케어는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의료계에서 문재인케어 시행과 당연지정제 지속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자, 의협도 나섰다.
미용과 성형 등의 시술로 비급여 시술만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의 경우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신청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당연지정제 유지 기조 하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