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전신마취 진료(이하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전담 마취전문의를 둔 곳도 8개 센터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이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마취진료 대기 기간은 △충남센터 5개월 △대구센터 3~4개월 △광주·전남센터 3개월 △부산·경기·인천센터 2개월 △전북센터 1.5개월이다. 대기 없이 바로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강원센터 1곳뿐으로 장애인 구강진료의 열악한 상황을 짐작케 했다. 강원센터를 제외한 타 센터의 장애인은 마취진료에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취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통상 비장애인의 구강진료는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방사선사 1명이 45~95분 사이에 진료를 끝낸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과의사 2명, 치과위생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마취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총 8명이 292~465분까지 진료한다. 중증장애인 진료 시 비장애인보다 의료인력은 3배, 진료 시간은 5배가량 더 소요되는 셈이다.
마취진료 시간 역시 4~7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의사의 하루 진료 환자 수는 2~3명에 불과하다. 이에 병원 측은 전담 마취전문의를 배치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8곳 중 전담 마취전문의가 있는 곳은 충남과 경기센터 2곳뿐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개 센터는 비상근 마취전문의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근무하거나 필요 시 일반 의과대학의 마취전문의를 파견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한 장애인 4만1,733명 중 마취진료를 받은 이는 3,237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마취전문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센터설치비 12억5,000만원, 방문진료 및 교육지원비 5,000만원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마취 전문의 인건비 지원 예산을 요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구강진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마취전문의가 필수적이다. 추후 제주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립되면 마취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마취진료 지연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