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수교육 관리 문제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단체별로 보수교육비가 천차만별인 점과 각 단체별로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치과의사 및 의사, 한의사 등 5개 의료인은 연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갱신이 가능하다.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의 경우 연간 16만원, 비회원은 20만원 수준으로 보수교육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6,000원, 한의협은 회원은 8만원 비회원은 32만원을 각각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 업무지침에는 회원과 비회원 간 보수교육비를 차등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보수교육비용을 통한 수익은 협회예산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업무지침이 돼 있지만 이 또한 어떠한 관리도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 보수교육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만간 행정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회원과 비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 등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