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다음달 1일부터 본인부담금 30%

2017.10.30 17:46:24 제751호

11월 1일 이전 시작한 진료, 각 단계별 마무리 시점 적용해야

지난 2012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노인틀니’가 다음달 1일부로 또 한 번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한다. 본인부담률 50%가 30%로 대폭 경감되기 때문이다.

 

관련 제도 첫 시행 때는 대상 연령군이 75세 이상이라는 점과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과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전망도 상당했다. 오히려 노인틀니 보험화로 저소득층 노인틀니 지원 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 50% 적용 시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악당 레진상 완전틀니의 경우 53만원, 금속상 완전틀니는 62만원, 부분틀니는 65만원 이상으로, 환자 특히 저소득층 노인환자들이 느끼는 치료비 인하 체감은 그리 크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치과계는 지속적으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본인부담금의 획기적인 경감을 주장해 왔다.

 

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의과는 대부분 전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치과계 또한 일부 염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의 대폭 인하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는 일단 치과계로서는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과계는 소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틀니 치료가 필요한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적용해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해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진행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정책자문회의에서 모 고문은 “완전무치악 환자에 2~4개의 임플란트를 지대주로 적용하면 양질의 틀니를 제공할 수 있다”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더욱 좋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두 진료를 병합한 시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자와 치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치과 보장성 확대를 보다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가 불법치과진료의 경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의 모 원장은 “일명 머구리라고 불리는 치과 돌팔이들의 불법치과진료 행위의 대부분이 노인틀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불법치과진료가 감소하고, 치과의 문턱이 한층 낮아져 더욱 많은 노인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30% 적용과 관련해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몇 가지 주의점을 당부했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11월 1일 이전에 진료를 시작해 11월 1일 이후 진료가 마무리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다”며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진행되고, 여러 날의 내원일을 포함한 묶음 수가로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2017년 11월 1일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이날 이후이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보험이사는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보험틀니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환자가 증가할수록 진료와 관련해 다양한 분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틀니의 경우 환자의 만족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시술 전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7년 이내에는 재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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