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보이콧' 선언

2017.10.26 15:13:45 제751호

“미수련자에만 까다로운 잣대 불공평” 주장
일부에서는 협회비 납부 거부 움직임까지

미수련자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강도욱·이하 경남지부)가 전국 지부로는 최초로 경과조치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이번 보이콧 결정이 향후 타 지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지부는 지난 18일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총회 의장단, 그리고 각 시군 회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시·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지부 회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분회장 등이 모두 참석해 힘을 실었으며, 보이콧 결정에 반대하는 분회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기수련자에 비해 부담 백배 ‘미수련자’

보이콧 선언의 주된 이유는 30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미수련자의 전문의 자격 취득과정이 기수련자나 해외수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것. 실제로 미수련자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0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개원 중인 대다수의 미수련자가 300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아직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긴 하지만, 이수해야 하는 300시간의 교육이 현재로선 △온라인 30% △오프라인 20% △임상실무교육 20% △선택교육 30%로 알려지면서 반감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300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만 채우더라도 2년에 걸쳐 매주 3.125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상 오프라인과 임상실무교육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미수련자의 부담은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과거 AGD의 경우 분과학회 및 시도지부 학술대회 참여 시 AGD 교육시간을 인정해줬던 반면, 이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남지부 강도욱 회장은 “미수련자에게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실습도 실습이지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300시간 자체가 너무 많다.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특히 “현재의 미수련자 경과조치 과정을 보면, 1년 최대 이수시간을 150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 봐도 2020년에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며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짜였다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원경력 5년 미만의 젊은 치과의사 몇 명 정도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참여를 고려 중이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미수련 개원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경과조치에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다음달 8일 긴급 지부장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의 틀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시·군 회장단 회의를 통해 지부차원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수련자 경과조치에서는 3년을 이수한 군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들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적 수련기간이 4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도 1년에 해당하는 100시간의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협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를 사퇴한 바 있다.

 

“치협 못 믿겠다” 협회비 납부 거부 의견도

경남지부 강도욱 회장은 시·군 회장단 회의를 통해 보이콧 결정을 내리기까지 치협과 복지부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도욱 회장은 “회의 과정에서 일부 분회장은 회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수련자 경과조치를 이렇게 안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치협을 문제 삼으며 협회비 납부를 거부하자는 주장까지 펼쳤다”면서 “치협에 대한 불신이 협회비 납부 거부라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과조치 보이콧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지, 그리고 복지부는 이러한 치과계의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며 “치협과 복지부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기대와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음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허탈감을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강도욱 회장은 경남지부의 이번 결정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강도욱 회장은 “지부 차원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보이콧을 결정한 것은 미수련자를 위한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일 뿐, 그 외의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전국 지부장회의에 결정사항을 알린 것도 정치적인 확대해석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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