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전윤호 치무이사 1인시위

2017.11.16 14:02:04 제754호

“1인1개소법 합헌은 당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집행부 임원 및 25개구회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매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지부 전윤호 치무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동참했다.

전윤호 치무이사는 “1인시위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항상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무리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1명이 여러 병의원을 개설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긴다면 과연 사무장병원과 다를 게 있겠는가? 1인1개소법 사수는 의료영리화 저지의 최후 보루이고, 오히려 법 위반 시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참여를 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바 있고, 매주 화요일 희망 임원에 한해 자유롭게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재 앞 1인 시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서울지부 임원, 경기지부 임원, 1인1개소 특위 위원, 일반 회원 등이 매주 요일을 정해 참여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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