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치과용 아말감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위해정보공개’ 항목으로 ‘치과 아말감용 합금’을 내세웠다.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대해 유럽에서는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미국 FDA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등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면서 “관련정보를 적극 알려 부작용 등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미국 FDA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임산부는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해 사용할 것’으로 공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올해 7월 1일부터는 치과용 아말감은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또는 유치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