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필름 상한금액 인상

2012.01.09 18:07:13 제477호

1월 1일부로 치과용 필름의 치료재료상한금액이 인상됐다.

치과용 표준필름은 300원에서 496원으로, 소아용필름은 290원에서 574원으로, 파노라마필름의 경우 1,140원에서 2,060원으로 인상됐다.
필름의 주원료인 은값이 폭등한 것이 주요인으로, 수입업체인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의 상한금액 조정을 적극 요청해 온 성과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의 경우, 업체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직접 조정신청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은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치과용 아말감, 필름 등은 국제 은값에 연동해 상한금액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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