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10년간 퇴출

2012.01.09 18:07:13 제477호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통과…오는 7월 발효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10년 간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을 구분했는데,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강화된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토록 돼 있고,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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