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4년 소송 끝에 승소

2011.05.02 22:30:33 제443호

의원도 폐업하고 소송 제기…복지부·심평원 강압실사에 반기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혐의로 업무정지 231일, 의사 면허정지 7개월에 형사고소까지 당한 여의사가 의원까지 접고 벌인 4년간의 소송에서 끝내 승소해 관심을 모은다.


K원장은 2007년 8월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현지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납대장 원본을 제출하라는 심평원의 요구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행정처분의 희생양이 됐다.


이후 K원장은 2004년 5월부터 3년간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으로 2,8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실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복지부가 제소한 형사소송까지 휘말렸다.


해당 원장은 의원도 폐업하고 형사소송에 행정소송까지 이어갔고, 결국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실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K원장이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청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K원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비도덕성과 폭력성, 인권 침해 등을 항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심평원장에게 요구하겠다”며, 무고한 의사와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강압적 실사에 반기를 든 의미있는 소송으로 관심을 모으지만 한 개인의 큰 희생이 따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치과계에서도 현재 이와 유사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치과의 경우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미미하지만 부당한 실사에 대한 반발로 소송을 진행,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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