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서울총회 등록금 3년 분납 가능

2011.05.02 22:30:33 제443호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 회비를 3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책정돼 있는 국내 치과의사들의 등록비는 220유로, 한화로 35만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부 정철민 대의원은 “치협 연회비와 함께 납부할 경우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분납은 하되 협회비와는 분리해서 받아야 한다”고 제안,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를 연회비에 포함시켜 납부하도록 하자는 안도 통과됐다.

 

이미 지난 총회에서 정책연구비를 3만원씩 납부키로 결의한 바 있으나, 치협은 연회비에 포함됨을 재확인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 “정책연구비는 회비와 별개인 만큼 “강제규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됐으나 107명 대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돼 정책연구비는 회비와 통합해 징수하게 됐다.


이 외에도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2013년 FDI 서울총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운영기금특별회계 증액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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