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청구사 자격시험 중단하라!

2011.05.02 22:30:33 제443호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이하 보험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논란이 치협 총회까지 이어졌다.


부산지부는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치과의 경비를 증가시키고 불법 대행청구자를 양성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치협이 이 자격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회원 교육 등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원지부 이주석 대의원은 “일단 보험학회에서는 치과계의 내분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학회에서 분리키로 했다”면서 “개원의와 직원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법대행청구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예단으로 미리 막아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부산지부에서는 “1급 시험까지 치르려면 2~3년의 기간과 비용이 투입되는데 응시자들이 순수하게 근무하는 치과에서 보험청구를 잘 하려고 응시할 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는 결국 고용비용을 증가시키고 현업 복귀가 안되는 스탭들이 불법 대행청구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 안은 찬성 113표, 반대 11표로 통과돼 보험학회의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제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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