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신고 포상금이 1억에서 10억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고질적인 탈세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실태 분석을 한다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발급거부, 미발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확대 개편하고 전담 변호사까지 배치해 법적 대응까지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