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레진 보험 시행!
많은 논의와 진통 끝에 드디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아직은 사업초반이라 수가나 활용 방안에 대해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레진의 보험시대가 이제 막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 레진은? |
- 아직 전체 연령은 아니고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략 초등학생이 해당된다.
- 구치뿐만 아니라 소구치와 전치도 포함한다. 전치와 구치의 보험수가 차이는 없다. 전치의 레진 치료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수가는 동일하다.
- 치아 우식증만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파절된 치아나 미용을 위한 레진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되고 비보험으로 진행해야 한다.
-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른 보험진료와 같이 30%를 적용한다. 대략 8만원 정도인 1면 레진 진료비일 경우 환자의 부담금은 2만5,000원 선이다.
* 재 치료기간은 정하지 않고 사례별 심사하기로 함.
* 6개월 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여 필요 시 수가 재조정하기로 함.
- 거두절미하고 레진의 수가만을 본다면 6만원~7만원 사이로 결정됐다.
- 하지만 비보험 레진을 치과의원에서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진진찰료, 치근단방사선, 마취료 등은 청구할 수 없었을 테니 모두 합해 8만원~9만원으로 이해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 사전 조사를 통해 알려진 평균적인 비보험 레진 치료비용(최빈값)이 10만원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치과의원 입장에서 약간 수가가 하락했다는 느낌을 받게 마련이다.
- 하지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2만5,000원~3만원 정도로, 10만원과 비교하면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 더욱이 한 번의 내원으로 4개 정도 레진 치료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초·재진비, 방사선, 마취료 등이 합산되므로 개당 치료비용이 2만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
※ 치과에서 보험청구 시 주의사항
- 치아우식증 상병만 적용 가능 (K02.0~K02.9)
- 러버댐, 즉일충전처치료, 충전물연마,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청구가 불가능
- 보험청구 시 와동급수와 면수를 특정내역에 표기하여야 함(청구 프로그램에서 쉽게 입력이 가능하다)
-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 별도산정(단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일 것, 치아우식증 상병명 필수)
- 동일치아 2면 이상을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여도 면수를 합산하여 1회만 산정. 다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이후 새로운 우식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
- 교합면 실런트 + 교합면이 아닌 부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청구 가능(단 처치 순번 다르게)
수가는 어떻게 결정됐을까?
언제나 그렇듯 정부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 갈수록 심해지는 건강보험의 재정압박을 전면에 내세우고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에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도 일방통행에 가까운 정부의 태도로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치과의사 입장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식치료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가 보험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 이번 보험으로 치과계와 국민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의 전망
수가가 변경될 수 있다.
- 경과기간 관찰 후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수가가 한번 정해지면 바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 비용은 해마다 2~3% 정도씩 꾸준히 오른다(환산지수 상승분).
적용 나이가 확대될 수 있다.
- 보험 임플란트가 75세에서 65세까지 연령제한이 낮아졌던 것처럼, 현재 만 12세 이하로 제한된 보험 레진이 더 높은 연령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 적용 효과성을 검증해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재실시에 대한 고시가 나올 수도 있다.
- ‘재 치료기간은 정하지 않고 사례별 심사하기로 함’이라고 돼 있지만, 치면열구전색술 같은 경우 2년내 재실시할 경우 행위수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치과 현장에서 재실시 청구가 자주 반복된다면 심평원이 칼자루에서 칼을 빼 들을지도 모를 일이다.
레진 보험급여화는 이제 시작이다.
레진은 치과 충전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방법이다(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영구치 처치율 : 레진 82.2%). 아직까지 만 12세 이하 한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우식치료가 보험화 됐다는 얘기다.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치과의 계속적인 비보험의 보험화를 바라보고 있다.
기대했던 수가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덕분에 국민의 부담은 더 낮아졌다. 그리고 치과의 접근성은 더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실”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말처럼, 이번 레진 보험화가 치과와 국민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