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

2019.04.10 17:53:43 제820호

“경제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무부과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돼 있어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다. 하지만 납부의무 면제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가입을 강제하면서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개인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확대,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해외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건강보험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으로 사실상 면제조치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적극적 역할의 요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