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개별납부가 가능한 시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1/2이 적용된다. 그 대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부담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몫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부한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체납자의 연금 수급권이 보다 폭 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