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치과 급여 적용 가능 제산제

2019.09.09 13:47:28 제839호

Q. 치과에서 급여 적용 가능한 제산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허가사항, 효능효과에서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치료를 위한 목적 등이 있으면 치과에서도 처방 가능하며, 전산심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세이드와 같이 처방되는 라미티딘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 가능하고, 시메티딘의 경우는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두 약물은 효과효능은 비슷하나 라미티딘의 경우는 효능효과에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 십이지장궤양이라고 명시돼 있기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알마게이트 계열의 소화제도 전산심사 대상이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 가능합니다.

 

치과상병으로 가능한 소화기계용약은 효능효과에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십이지장궤양’,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속쓰림, 구역, 구토)’라는 내용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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