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설명회가 지난달 31일 개최됐다.
발표에 나선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안영진 사무관은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치협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마찰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실태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속지도전문의가 갖춰야 될 요건도 명확해졌다. 7년 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돼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학술분야에서 최소 연1회 이상의 학술발표 또는 연구업적을 갖추도록 돼 있다.
학회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연간 환자진료실적에 대한 통계도 해당 전문과목별 소속 치과의사가 진료한 실적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논란이 발생할 경우 조사단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결과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고, 추후 복지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한 원칙도 설명했다. 안영진 사무관은 “치과계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한 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그 안에 대해 복지부가 조정에 나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기관 실태조사는 6월 중 세부내용을 공지한 후 8~9월 중 수련기관별로 진행된다.
치협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