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 법정의무교육을 자체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치과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신고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모든 교육은 치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후 날인부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각 교육별 기준 및 시행방법, 유의사항 등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http://www.sda.or.kr)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