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착수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2020년 정부입법 과제는 모두 186건.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전공의법 등 5건이다. 국회 제출시기는 모두 9월 이후로 4/15 총선 이후 새로 구성하는 21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세부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다.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를 담은 전공의법과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증 발급선택 및 자격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시 공개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