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 확진자, 산재 인정

2020.04.16 13:53:16 제869호

의료인도 산재 적용 가능할 듯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콜센터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이례적인 적용으로 꼽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의료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를 거쳐 명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으나,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발병경로가 쉽게 확인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3일 기준, 의료진 감염도 241명으로 집계되는 등 의료진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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