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치과의사회 나승목집행부 임원 자격유지 ‘불가’

2020.09.11 14:26:16 제887호

최유성 회장, 의료법 위반의혹도 '혐의없음' 회무 탄력 기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집행부 권한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소송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나승목-하상윤 집행부의 연속성을 잇는 임원진 18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임원으로서의 업무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임명권자(나승목)가 가처분 결정으로 경기지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지만 채권자들은 적법하게 임명된 부회장 내지 이사이므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앞서 판결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선거는 유효하고, 오히려 선거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기지부 선관위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최유성 회장의 지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나승목집행부의 인선 자체가 임명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채권자들에 대한 업무배제는 사실상 경기지부 회장으로서의 권한행사인 해촉으로도 볼 수 있으며, 최유성 회장 측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었어도 결과는 같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기지부 34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최유성 회장이 압승을 거뒀으나 경기지부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당선무효가 됐고, 이후 재선거에서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며 선관위로부터 등록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최유성 회장 측에서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회장의 지위를 회복했다. 

 

당시 법원은 “1차 당선무표 결정,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유성과 전성원은 34대 회장과 부회장 지위가 있으며, 나승목-하상윤의 재선거 당선인 결정을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나승목집행부의 임원들은 회무에서 물러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최유성 회장 측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역시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명분을 잃게 됐다. 

 

회장단 선거 이후 이어진 가처분 소송만 3건. 이와 별도로 최형수 감사가 최유성 회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성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내면서 최유성집행부는 회무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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