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각 시·군·구의 치과의사회들이 회원고령화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의 경우 만 65세 회원까지 연회비를 받고 있고, 25개 각 구회 또한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다.
일부 구회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면제 대상 나이를 책정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종로구회는 80세 이상으로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종로구회 이정욱 회장은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전통적으로 종로구회는 고연령의 회원들이 밀집해 있다”며 “원로 선배 회원들의 자발적인 배려로 구회비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회원 고령화는 비단 종로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 구회 관계자는 “활동 회원 수 대비 회비 면제회원 증가로 인해 회비를 내는 인원만 감소한다면 예산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회원 고령화에 따른 회비 징수 등 회무 개선점은 서울지부 차원에서 꾸준히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회비 면제 연령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하향식 개선보다 구회에서부터 문제를 인식해 상향식으로 개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