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투명치과 강 모 원장이 신청한 파산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4일 강 원장이 신청한 파산을 받아들이고 해당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알렸다.
앞서 강 원장은 “일 하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지며 결국 회생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회생절차의 채무자는 강 원장 1명, 채권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 5곳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 7곳, 그리고 일반 피해자 등 모두 482명이었다. 채권액은 218억원에 달했는데, 강 원장은 이 중 98%를 탕감해달라고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회생신청에 실패한 강 원장은 파산신고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서울회생법원은 간이파산을 결정했다. 간이파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5억원 미만으로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강 원장에게 파산을 선고하며 공지한 안내문에서 “채권자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해 이 법원은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면책절차를 심리하고자 한다. 법률상, 채무자가 향후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게 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면책심문기일 30일 이내 또는 면책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피해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피해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이러다 강 원장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매우 허탈해하고 있다.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만큼, 그 상실감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현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이의신청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에서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등이다. 무엇보다 채무를 지게 된 일련의 과정이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로 인정될 경우 채권은 사라지지 않는데, 피해자들은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파산과 별도로 강 원장은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