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 70명, 홈피 과대광고로 검찰송치

2011.07.18 11:57:49 제454호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과대·허위광고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성형외과 의사들은 모두 7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은 홈페이지에 수술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면 처벌은 가능하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또한 “홈페이지가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허위·과대광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에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표방하거나 치료의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부작용 정보 누락, 시술행위 노출, 거짓 과장 홍보 등의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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