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다른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해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