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후보 “후보자 선대위 구성 불법 아냐”

2021.07.01 11:41:13 제926호

단순 지지 표현은 선거운동 불포함 주장
과거에도 관례적으로 구성해왔던 기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달 30일 장영준 후보 캠프가 박태근 후보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치협 선관위)에 고발한 건에 대해 박태근 후보 캠프가 즉각 반박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태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명단 언론 공개는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태근 후보 캠프는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등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박태근 캠프는 이번 선거가 협회장 사퇴로 이뤄지는 보궐선거인만큼 치과계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분들의 뜻과 염원을 모아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거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도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일로 유독 이번 보궐선거에서 장영준 후보 캠프가 이를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자 치과계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운동원들만으로 구성된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라면 장영준 후보도 지금껏 참여했던 세 번의 협회장 선거에서 그 같은 문제가 없었음을 스스로 당당히 밝힐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외에 박태근 후보 캠프는 “심지어 현행 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건에 관해 어떠한 내용도 없는 상태”라며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된다면 추후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